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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신청 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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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터넷발급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기준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피보험자 전체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휴업을 실시하는 월의 전월(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휴업계획을 신고하여 승인받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휴업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1. 고용유지조치 (휴업) 지원금 신청서 (앞·뒤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서식.hwp
    0.07MB

     

    2. 매출액 대비표와 기준달의 확정신고한 매출자료

    3. 휴업 실시완료 확인서 (사업주 용)

    4. 휴업 실시 대상자의 확인서 (근로자 용)

    5. 휴업 실시자의 근로 및 휴업 내역서

    6. 휴업 전체 근로자 근무시간 내역

    7. 휴업월의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서

    8. 근로자들의 출·퇴근 자료 (전자·기계식으로 관리한 출퇴근 자료)

    9. 자율점검표 (4회차 신청부터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제출 가능)

     

    이 외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자료(휴업 실시 월 기준 3~4개월 전의 급여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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