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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기간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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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을 위해 일정 기간에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 및 기능을 점검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문제를 예방하며,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

     

    차량번호로 차량정보 조회하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차량 관련 문제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관리 상태를 전산화하여 차량 거래 시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차량이 안전하고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어 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 주기마다 실시하게되는 것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차종 및 차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은 신규 등록 후 처음 4년간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신규 등록 후 처음 2년간은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령이 4년 이하일 때는 2년마다, 4년 초과일 때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8년 초과 시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은 차령이 4년 이하일 때는 2년마다, 4년 초과일 때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령이 5년 이하일 때는 매년, 5년 초과 시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모두 차령이 5년 이하일 때는 매년, 5년 초과 시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면제 차량

    • 경형 자동차 :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면제됩니다.
    • 고전적 가치가 있는 올드타이머(클래식카) : 특정 연식 이상의 클래식카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는 일부 검사 항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웹사이트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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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 승용자동차: 비사업용은 4년 초과 시 2년마다, 사업용은 2년 초과 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합자동차: 비사업용은 4년 초과 시 1년마다, 중형은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은 4년 초과 시 1년마다, 중형은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수자동차: 비사업용은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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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면제 조건

    • 차량 폐차 예정인 경우
    • 차량 소유자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차량 압수 후 운행 불가한 경우
    • 차량 도난 시
    • 소유주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할 경우

     

     

     

    검사비용 및 감면조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감면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감면
    • 국가유공자: 80% 감면
    • 한부모가족: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80% 감면
    • 다자녀가정: 15% 감면
    • 교통안전의인: 100% 감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종합검사를 기간안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째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6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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