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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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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미처 준비하시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기

     

    기초연금 산정방법 자세히보기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조건은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13만 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인 경우 연간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이 : 만 65세이상

    거주요건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내 거주

    소득 :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원 부부 340.8만원 이하

     

    만 65세이상 즉, 195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지만, 해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자동차 등을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구하여 더해줍니다. 이때 사업 소득과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도 기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금융재산과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되며 환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때는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으로 수급 여부가 갈라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역별로 공제가 달라지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4년에는 고급자동차에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자가진단 또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분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분의 상황에 맞게 기초연금액 책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335,810원, 부부가구는 각각 267,850만원이 최대 지급금액이며,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가 있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총금액에서 20%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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