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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택시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격조건과 양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 1년 이상의 운전경력
-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 택시 운전사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합격
-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택시운전 적성 정밀검사
택시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택시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는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이나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검사 대상자가 되며,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특정 점수 이상의 누적점수를 가진사람은 특별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65세이상 7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 매월 1회 이상 시행되며 필기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 특례로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은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 후에는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과목은 안전 운행 요령과 운송서비스입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의 운전자격시험 면제 기준은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면허증 소지로부터 계산하여 면허시험일로부터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면제 후에는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과목은 안전 운행 요령과 운송서비스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면허시험) 응시조건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시험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개인택시는 양수를 통해 기존의 사업자에게서 운수사업을 넘겨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양도하는 번호판을 매수하여 영업 허가권을 넘겨받아 하나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양도자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명
-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양수자 서류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매
-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3000원이 발생되며 해당 지자체의 시군구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정부24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
운행도중 승차거부, 부당운임, 여객합승, 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시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도 운전업무 종사 자격이 없으면 개인 택시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