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납 할인 및 신청 기간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시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6월까지 자동차세를 6월에, 6~12월의 자동차세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월에 미리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할인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납은 일시불 납으로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4회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납 할인 및 신청 기간
자동차세는 연납시 2023년 기준으로 6.4%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할인율이 조정되어 4.57% 할인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해 할인률이 줄어들어 2025년 3%할인, 2026년에는 할인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할인이 없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시어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 및 납부시에 가장 할인율이 높으며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위와 같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토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연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차부터 2년까지는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게 되며, 3년차부터 5%씩 할인됩니다.
구분 | 신차 등록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자동차세 감면율 | 감면없음 | 감면없음 | 5% | 10% | 15% |
비영업용 승용차와 일반 승용 자동차세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전화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 거주지 인근의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