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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 허가증 발급 방법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증)

목차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일명 '노란 번호판')과 함께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허가증은 관할 지자체의 도로교통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차고지 증명서 발급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차량이 1.2톤을 초과하는 경우, 차고지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고지가 없다면, 온라인에서 차고지 대여업체를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차고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동안,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양도자(판매자)가 준비할 서류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인감 날인)
      •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인감 날인)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인감 날인)
      • 차량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2통
      • 위임장 (양도자 미방문 시)
    • 양수자(구매자)가 준비할 서류
      • 차고지 증명서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증명사진 2매 이상
      • 운전면허증 사본

     

     

    3. 지자체 도로교통과 방문 및 신청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양도인과 함께 관할 지자체의 도로교통과를 방문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에 인감 날인을 받아 양수인만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함께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4. 허가증 발급 및 후속 절차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이전등록 서류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화물운송사업 허가증과 영업용 번호판은 제한된 수량만 공급되므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화물운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 절차를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