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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2024년 귀속분(2024년 지급분)의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다음은 2024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한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소득 유형 제출 기한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025년 3월 10일(월)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025년 3월 10일(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2025년 2월 28일(금)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상반기 지급분: 2024년 8월 31일(토) → 9월 2일(월)까지 제출 가능
하반기 지급분: 2025년 2월 28일(금)

 

2025년 3월 10일(월)이 지급명세서 제출의 주요 마감일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연 2회(8월 말·2월 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구분 가산 세율
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작성 불량 (소득자의 인적사항 불분명 등) 지급금액의 0.5%
거짓 신고 (허위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금액의 2%

 

✅ 예제 1: 2024년에 사업소득으로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 가산세 = 1억 원 × 1% = 100만 원

✅ 예제 2: 2024년에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소득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가산세 = 1억 원 × 0.5% = 50만 원

✅ 예제 3: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신고(거짓 제출)한 경우

  • 가산세 = 1억 원 × 2% = 200만 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① 홈택스 전자 제출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4.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접수증 확인

② 서면 제출 (세무서 방문)

  •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급명세서를 서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온라인 제출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므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4. 지급명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

 

Q2.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 1억 원 지급 시 100만 원 가산세)

 

Q3.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늦게 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A.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Q5. 지급명세서의 필수 기재 항목은?

A.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 금액,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소득 구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