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각 시·군 공지사항 확인 필수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신청 안내
- 강릉시: 2025년 2월 3일 ~ 3월 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춘천시: 2025년 1월 17일까지 신청 완료, 지급방식: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 홍천군: 2025년 1월 21일 ~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태백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자 대상 신청 가능
- 고성군: 2025년 2월 14일까지
- 영월군 지역별 신청 기간
- 영흥리: 2월 3일(월) ~ 2월 7일(금)
- 덕포리: 2월 10일(월) ~ 2월 14일(금)
- 하송리: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 그 외 지역 (방절리, 삼옥리, 거운리, 문산리, 연하리, 정양리, 팔괴리, 흥월리):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 정선군 지역별 신청기간
- 2025년 1월 7일~2월 28일(고한읍,사북읍,여량면,임계면)
- 2025년 2월 3일~2월 28일 (정선읍,신동읍,화암면,남면, 북평면)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전력이 있는 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가 세대 분리 후 각각 경영체 등록했더라도 한 경영체만 지원
✅ 특이사항
-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 분리 후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 가능
- 독립적 가계 유지 및 영리 목적 경영 시 세대 분리로 인정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급액: 연 70만 원 (지역별 지급 방식 다름)
- 지급 방식: 지역별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강릉페이, 춘천사랑상품권 등)
- 지급 시기: 2025년 3월 중 (각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
- 경작사실확인서 (2024년 직불금 미대상자)
강원도는 농어민과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