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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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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금액의 답례품과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오프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기를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카카오인증 가능)을 통해 로그인 후 기부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지자체를 선택하신후 기부 금액을 입력하시고 기부금 입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례품 제공받기와 공무원 등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금 납부가 아님확인에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하러가기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기부금 납부는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농협지점을 방문하시어 기부의사를 밝히신 후 필요서류와 기부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단,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금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게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부금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관되어 소득공제시에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까지로 기부참여 가능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기부금의 30% 한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0% 비율로 1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고 답례품으로 3만원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내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받은 포인트를 발급하여주며,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에서만 답례품이 선택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기부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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