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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이전할 때 흔히 말하는 ‘가족간 증여’는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생활비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가족간 증여금액이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초과 시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가족간 증여금액 면제 한도
증여 관계 | 면제 한도 | 적용 기간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년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 |
배우자 간 | 6억 원 | 10년 |
형제, 자매 | 1,000만 원 | 10년 |
사촌, 친척 등 기타 친족 | 500만 원 | 10년 |
가족간 증여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관계별로 다릅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고액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간 증여금액 초과 세율
가족간 증여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 |
1~5억 원 | 20% | 1,000만 원 |
5~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은 공제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10% 증여세(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가족간 증여금액 절세 방법 3가지
- 10년 주기 분할 증여 :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비과세 가능
-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어 증여 : 증여 대상자마다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
- 생활비, 교육비로 증빙 : 실질 사용 내역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증빙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간 1,000만 원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형제 간의 경우 1,000만 원까지만 면세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Q. 생활비도 증여로 보나요?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고액일 경우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도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세무 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 금액, 증여 시기 등을 입력하면, 현재 법령 기준으로 얼마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자동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사전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증여 금액을 조절하거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간 증여금액,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가족간 증여는 세금 이슈가 많고 세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고액 자산을 이전할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