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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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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격요건과 지원범위를 정확히 알고,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해보세요.

     

     

    한부모가정이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확하거나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1. 자녀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인정
    •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기준 연장 가능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3%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가구 2,477,575원 2,831,514원
    3인 가구 3,165,972원 3,618,254원
    4인 가구 3,841,597원 4,390,397원

    3. 주거 및 생계 요건

    • 부모와 자녀가 동일 가구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다만, 직장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 양육이 인정되면 요건 충족 가능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자 상담 후 신청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정 등록시 복지혜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아동양육비 (월 최대 20만 원)
    • 고교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연계,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은 소득, 자녀 나이, 실질 양육 여부로 판단됩니다. 요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시고, 복지 혜택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