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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된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해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특히 상속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납부 방법과 함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한 분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은행 또는 세무서를 통한 직접 납부
- 일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단, 한도 확인 필요)
납부 기한
- 국내 상속: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상속: 사망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24년 4월 10일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이라면 2024년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 제도 활용하기
상속세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주식 등 비유동자산 위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고 여유 있게 상속세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이며, 특히 상속 재산 중 현금 비중이 낮고 부동산·주식 등의 비유동자산이 많은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입니다.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금액, 재산 구성, 신청 시기 등 명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분납 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도 부담하게 되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방법 및 조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세 총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재산 중 부동산, 주식 등 비유동자산이 50% 이상
- 신고기한(6개월 이내) 내 신청 완료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구성이 중요하므로, 상속 개시 전후 재산 정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연부연납 분납 방법과 이자율
연부연납은 다음 방식으로 분할 납부합니다.
- 최초 1회: 신고기한 내 일부 납부
- 이후 매년 1회씩 추가 납부, 최대 5회 분할
이자율 적용
-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연 4.6% 수준, 2024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 이자는 매년 국세청 고시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부연납을 이용하면 당장의 현금 유동성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해야 하며, 별도로 나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상속세 신고서
-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 담보 제공 서류(또는 연대보증인 관련 서류)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연부연납' 검색 > 상속(중여)세 연부연납 신청
연부연납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6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 적용 불가
- 재산 처분 신고 의무: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
- 조기 상환 가능: 잔여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부 이자 절약 가능
- 이자 비용 고려: 장기간 이자 부담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단순한 세금 처리가 아니라 자산 유동성과 재무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조건, 이자율, 분할 계획까지 철저히 검토해 상속세 부담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상속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