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제공해 주며 15.4%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매달 1천 원에서 7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을 기준으로 21,000원 ~ 24,000원까지 기여금 제공해줍니다.
청년들에게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70만 원 5년간 납부 시 ⇒ 4,200만 원의 원금
4,200만원의 원금 +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 15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매월초 정해진 2주 기간 동안 신청(평일)을 받으며, 계좌개설은 다음 달에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 개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2024년 1월분 신청을 기간 안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2월 4일~ 15일
조건 확인기간 : 12월 18일~ 29일
계좌개설 : 2024년 1월 2일~ 1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
2024년 기준 1990년생~ 2005년생이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이행기간 증명 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소득 조건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
6,000만원 이하 | o | o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x | o |
3. 가구 소득 조건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원 |
2인 가구 | 70,417,836 원 |
3인 가구 | 90,605,542 원 |
4인 가구 | 110,615,328 원 |
5인 가구 | 130,129,286 원 |
4.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 본인 납입 한도(월)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가입자가 월 70만 원 납입 시에도 기여금은 40만 원의 6.0%, 2.4만 원의 기여금만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