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정년이 있나요?”, “언제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죠?”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년퇴직 연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보육교사의 정년 기준, 공공기관·민간 어린이집의 차이,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퇴직금 준비와 연결되는 현실적인 팁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1. 보육교사 정년퇴직 연령은 몇 세?
현행 법령상,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은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정년은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 ✔ 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위탁시설: 만 60세 정년 적용
- ✔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만 55~65세 사이로 다양
단, 정년 규정이 없는 곳은 원장 재량에 따라 연장 근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맞물려 많은 보육교사들이 60세 전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육교사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재고용·계약직 전환·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① 재고용 형태 – 기존 경력을 인정받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 ② 시간제 보육교사로 전환 – 주 15~30시간 근무로, 체력 부담을 줄이며 일할 수 있음
- ③ 대체교사, 보조교사 형태로 계속 근무 – 휴직자 대체, 보조교사로 유연한 재취업 가능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65세까지 연장 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3. 정년 이후 준비해야 할 퇴직금·연금 포인트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재정 준비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 ✔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확인 – 1969년생: 만 63세부터 / 1970년생 이후: 만 64~65세부터 수령
-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 민간 어린이집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누적 연차 확인 필수
- ✔ 개인연금 또는 IRP 여부 체크 → 퇴직 후 월수입 보완을 위해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년 나이가 되면 자동 퇴직인가요?
A. 아닙니다. 정년 기준이 명확히 없는 어린이집도 많고,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65세까지 보육교사 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자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대체교사나 시간제로 전환하면 65세까지 근무한 사례도 많습니다.
Q. 정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5.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면?
- ✔ 시간제 보육교사 공고 주기적 확인 (복지로·워크넷)
- ✔ 어린이집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 재계약 요청
- ✔ 지역별 시니어 인력풀 제도 활용
- ✔ 관련 자격증 추가 취득 (놀이중심, 아동심리 등)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아이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