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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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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

 

직장을 다니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외에 근속일수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직전해의 본인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휴가 여부(출근율 80% 기준)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의 80%이상 출근 시에는 유급휴가인 15일의 연차휴가와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었을 때,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상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무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며 연차휴가일수가 15개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월 2일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 및 1년 이상 연차휴가일수 15개 발생하여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의 경우

근무일수가 1년이 초과하는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이 생기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단, 지급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수와 주당 근무시간 및 급여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지급받게 될 연차수당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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