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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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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인정 기준

 

나이가 들면 신체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특히 귀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 그 기능의 저하가 쉽게 오게 됩니다.

 

이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보청기로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듯이 청력이 약해지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인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인정 기준

구분 대상자 인정 기준
편측(한쪽)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양측(양쪽) - 19세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장애인을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후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보청기 구매하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상세 지원 방법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발급
  2.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
  3. 지정 업체에서 보청기 구매 후 구매영수증 및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4. 관련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복지카드,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매영수증, 통장사본)
  5. 심사 후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90%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보조금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구매처도 지원 가능한 업체에서만 구매를 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와 이비인후과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율

구분 지원율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10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65세이상 노인
90%
(본인부담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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