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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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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사를 하자마자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룬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몇 해 전까지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부 민원  시스템 전산화로 인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가능하며 신고 처리되는데 3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입신고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를 누르고 아래의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팝업 되어 나옵니다.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확인버튼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 사유를 선택하신 후, 2단계에서 이사한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를 꼭 받아야 하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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