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고 계신다면 언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국민연금 가입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개시일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의 조건은 55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3년간의 소득이 평균소득액 미만일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지급받게 되면 1953년의 경우 56세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나이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며,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기본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이 되며 최대 5년까지 일찍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어르신의 경우 노령연금은 63세에 지급개시되며 조기노령연금은 58세에 지급개시됩니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58세에 3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