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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가구로 분류했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가 2명인 경우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또한 늘어날 예정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 지원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정한 자녀 수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일정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금, 장려금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출산 혜택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되거나 분할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확인하시면 되고 출산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소득 수준 상관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란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입니다.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국민 주거안정 위해 최고 4억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 다자녀 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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