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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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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거나 미납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체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 31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실신고자로 연락받으신 경우 다음해 5월 1일~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23년 소득세율 개정으로 하위구간의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15% 였던 것이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구간 15%, 50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4%로 세율이 변경됩니다. 8800만원 이상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사업 소득이 낮은 분들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즉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하게 됩니다. 이 때 경비라함은 인건비 또는 임대비용, 매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며 기본 1명당 150만원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금보험 공제는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으로 구분되며 공적연금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는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3가지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한 후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따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부분을 잘 챙겼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상 사용된 지출증빙 영수증을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와 퇴직연금을 잘 할용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위와 같이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란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생활 안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폐업이 되었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 100만원 까지 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무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이 성시실신고확인을 하게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자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성실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며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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