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면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와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메겨지게 됩니다. 증여는 부모와 자식 간에 흔히 발생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부담으로 부부간 증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의 사망 시 발생되는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간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부 증여세
상속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부부 증여세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겨주는 것과 남편 명의 정기예금을 아내의 명의로 넘겨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부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로 부부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100만 원을 이체할 때 이것을 증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아내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는 것을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부인 아내의 명의로 남편이 10억 원을 입금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이때 10억 원은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부인 아내가 직접 소득활동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아닌 남편의 소득으로 입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의 신탁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액을 말하며 부부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으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10년간 6억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 10년간 6억원을 증여하면 됩니다. 단, 증여세를 확인할 때 계좌 입출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생활비 과다 지급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도하니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증여세율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재산 증여 부분에 대해 과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증여된 금액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차감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4억원이 되며 세율은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부부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부부간에 증여가 발생되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여재산 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40%까지 세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전자신고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홈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에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면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연결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