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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및 수급자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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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급개시일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했거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략정리

    ✅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인 경우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떄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으로 월 급여가 아닌 월 근로소득과 보유하신 재산을 환산하여 평가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 기초연금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확인하기] 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거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뿐만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내역,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그외 재산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면 기존 납입한 국민연금 급여 부분과 함께 계산되어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과 그외의 소득, 국민연금액을 0원으로 했을 때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시 신분증 및 본인통장 계좌 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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