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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계속 쌓이고는 있는데 퇴사 후에 어떻게 수령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퇴직금으로 받을 때는 퇴사를 하면 일시금으로 쌓여있던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고 나서는 수령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둔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간편 인증만 하셔도 퇴직연금운영 현황을 한눈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사후 IRP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규정은 1년 이상 근로에 대하여 30일 이상, 평균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균 임금이란 퇴사 직전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55세 전후로 수령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당시 55세 이전
- 퇴직연금은 반드시 IRP계좌에 이체해야 함
- 단,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일시금을 현금수령가능
퇴직당시 55세 이후
-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할 수 있음
-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현금수령이 가능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동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퇴직금 계좌에서 나의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데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출금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60~70%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니 당장 일시금으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계좌에서 운용을 하다가 연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 저축에 가입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합해서 연 7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IRP 계좌로 받은 후에 계좌를 해지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뗀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아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 후에 퇴직금을 이체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입금하셔도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금 수령이 아닌 IRP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수령 방법
퇴직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퇴직금으로 운용되던 상품들을 매도하여 나의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시에도 신청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걸차 2~3일 정도 걸립니다.
퇴직연금 수령 신청방법
1. 퇴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합니다.
퇴직금 신청 시 IRP 계좌 사본과 계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2. 회사는 퇴직연금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운용기관은 퇴직연금계좌의 상품을 매도하고 퇴직금을 퇴직자의 IRP로 이체하게 됩니다.
4. 퇴직자는 IRP를 계속 유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세금은 16.5%이며 종합소득금여액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