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총 소득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급여를 제공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혜택은 매해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소득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가구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생계급여 또는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급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이나 가정에게 지원을 제공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시 4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해마다 변경되며 각 급여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급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비율 충족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의 수입과 상황에따라 소득 평가 기준이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중위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부양조건이 폐지되었으며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여부, 한부모가구, 30세미만 보호종료 아동 여부, 시설입소여부 등을 입력 후 소득재산정보 및 재산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아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이하의 경우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중위 50%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일때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은 근로능력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대리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리 준비해 신청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