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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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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계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 재산에 따라 세금의 크기 및 세율도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공제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 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적공제 또는 배우자 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별 한도액을 잘 알아보시고 가장 공제 혜택이 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당금액 (한도 300억~ 600억)을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중소기업이어야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 재산이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영농상속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몇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알아보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 ◦ 미성년자 ◦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장애인 공제 받을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시 제출해야합니다.)

 

상속세율 바로가기

 

 

 

일괄공제

 

  상속받을 사람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2억과 그외 인적공제 2억으로 공제액이 총 4억이라면 일괄 공제액 5억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로 5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억을 공제해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일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가장 큰 것이 배우자 상속입니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 미만이라면 최대 5억까지 까지 상속 가능하며, 그 5억 이상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자세히알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과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이 상속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대상으로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6억원 까지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의 경우 1세대가 1주택 소유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군대,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과세 표준인 상속 금액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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