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상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자 함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의 지원
실업급여 구직활동시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구직급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제공하는 수당인 취업촉진수당으로 취업촉진수당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 가족수당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취업지원 기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 발생시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발생한 근로,사업,재산,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시 소득 발생경우 최저시급 x 60시간 계산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 소득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이 3회 발생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점으로 수당이 더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가입된 기간, 퇴사 사유 등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1년 경과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후에는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서도 달라지며 연령구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상치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용으로 일용근로자 또는 예술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