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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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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제공해 주며 15.4%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매달 1천 원에서 7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을 기준으로 21,000원 ~ 24,000원까지 기여금 제공해줍니다.

 

청년들에게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70만 원 5년간 납부 시 4,200만 원의 원금

4,200만원의 원금 +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 15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매월초 정해진 2주 기간 동안 신청(평일)을 받으며, 계좌개설은 다음 달에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 개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2024년 1월분 신청을 기간 안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2월 4일~ 15일

조건 확인기간 : 12월 18일~ 29일

계좌개설 : 2024년 1월 2일~ 1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

2024년 기준 1990년생~ 2005년생이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이행기간 증명 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소득 조건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6,000만원 이하 o o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x o

 

 

 

3. 가구 소득 조건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286

 

 

4.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 한도(월) 기여금 지급 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가입자가 월 70만 원 납입 시에도 기여금은 40만 원의 6.0%, 2.4만 원의 기여금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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