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주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주기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단체급식, 유흥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 유효기간과 검사 주기가 변경되면서 기존 규정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만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1. 보건증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개정유효기간 변경: 기존에는 만료 전에만 검사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가능유예 기간 도입: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한 달 이내 연장 가능업종별 검사 주기 유지: 일반 식품업 1년, 단체급식소 6개월, 유흥업소 3개월보건증을 발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