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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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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제도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할 때 전액 IRP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시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떠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적립된 퇴직연금 확인하기

     

    IRP 계좌란 무엇인가요?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 11년 이상인 경우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 만 55세 미만 또는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시금 수령시에도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 IRP 계좌를 해지 후 적립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합니다.
    •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IRP 퇴직연금 부분인출 되나요?

     

    IRP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지급은 불가능하며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 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퇴직금 운용 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이 되며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 ~ 5.5%를 내게 됩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운용 수익도 일시금 수령 시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IRP 퇴직연금은 부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중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자세히 보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요양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 입은 경우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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