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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장점, 소득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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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매년 쓰는 돈은 많은데 환급받는 돈을 거의 없어서 속상하시다고요?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미리 잘 알고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IRP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게습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젊은 층에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또한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어 소득공제혜택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와 일시금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언제라도 납입이 가능 적금식으로 납입하여도 되고 일시불로 납입도 가능
    • 세액공제한도 :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로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IRP는 300만 원 납입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IRP 장점

     

     

     

     

     

     

    세액공제

    IRP 계좌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5,500만원 초과된 경우 13.2%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두 개를 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합해서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으며 1,800만 원은 세액 공제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계좌 납입한도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계좌 중에 한 군데에만 1천800만 원을 납입하셔도 되고 나누어 납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800만 원까지 납입하셔도 공제되는 한도는 총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 저축 연간 공제 한도가 600만 원, IRP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처축펀드가 없으시다면 IRP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ISA란? ISA 장점과 혜택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IRP 300만 원과 연금 저축 300만원 조합으로 1,485,000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좌 입금 전 두 계좌의 공제 한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SA 만기 전환

    ISA계좌가 만기 되면 IRP로 전환하시어 계속적으로 운용하시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는 전환금액의 10%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알아보기

     

     

    과세이연

    IRP 계좌 가입기간 동안 운용할 때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소득, 시세차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줍니다.

     

     

    ETF상품에 대해 배당금 발생 시 일반계좌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임급 되지만 IRP는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입금됩니다. 또한 매도 시에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매도금액 전체를 입금하여 줍니다.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과세금액까지  모두 재투자할 수 있어 더 큰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IRP 단점

     

     

     

     

    IRP는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고 계산하기

     

    IRP 가입 시에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여유자금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이것을 연금으로의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입금하시어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원금 상실이 없는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며 ETF 같은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시 ETF같은 위험자산은 70%만 투자할 수 있으며 30%는 채권혼합형이나 예금 등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IRP 가입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하시려면 퇴직금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계좌관리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은수록 운용 수수료가 커지니 가입 전 수수료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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