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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가진단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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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 등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2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며 임대료 지원 방식과 집수리 지원방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방식은 임대차 체결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집수리 지원방식은 자가 가구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등의 집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월 소득환산액을 합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이 다소 복잡하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소득인정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가구원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하단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며,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전에 먼저 마이홈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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