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급여 주거 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금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지원 방식과 집수리비를 지원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방식은 지역 및 가족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집수리비 지원 방식은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또는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소득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가능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금 두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4 주거급여 대상자
타인 소유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로, 매해 그 중위소득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024년 중위소득 48% 의 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1,069,654원이며 3인가구는 2,263,035원, 4인가구는 2,750,358원입니다. 가구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핵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로 4인가구 기준 2,750,358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되는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급여하게됩니다. 3 급지, 광역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최대 33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528,000 | 626,000 |
경기 · 인천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 | 226,000 | 270,000 | 313,000 | 323,000 | 382,000 |
그 외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자가가구의 집 수리비 지원금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택을 수리하는데 외에는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단, 자가가구의 집 수리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해 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인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35%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
지원액 | 수선비의 100% | 수선비의 90% | 수선비의 80%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의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독립한 청년 또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없이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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