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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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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 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원금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주거조건, 소득기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와 같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인정하여 원가구 소득을 지원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 부 또는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으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됨)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려면 관할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을 청년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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