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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동차 구매 및 등록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취득세와, 관계 관청 등록 및 등기시 내는 등록세 이 두 세금을 합쳐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 2%
영업용 승용차 : 1%
경차 : 면제
취득세는 차량을 구매한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세란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등록세도 차량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 5%
영업용 승용차 : 3%
경차 : 면제
차량의 취등록세는 대략 7% 내외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또는 차량 등록지 지자체 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되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후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로 차량 종류와 차량가액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사이트에서 바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중간 주요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비용을 누르시면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거주지역 입력하셔야 합니다.)을 입력하시고 차종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 감면혜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완화되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특례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은 18세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 자녀는 미포함됩니다.
감면 세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취득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감면 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감면혜택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
취등록세 | 140만 원 이하: 면제 | 40만 원 이하: 면제 | 140만 원 이하: 면제 |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 140만원 초과: 40만 원 공제 |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 |
개별소비세 | 3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1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4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300만원 초과: 300만 원 | 100만원 초과: 100만 원 | 400만원 초과: 400만 원 |
경차 감면혜택
경차의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가 됩니다.
그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자동차 취득시 주요 감면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