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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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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부 제도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지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또는 조속한 노동시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되면 구집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해보기

     

    취업 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지급되어지는 수당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추후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근무일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6개월)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때 180일은 근무일로 따져서 180일이 되므로 실제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과 적극적 취업활동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전직을 위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주민등록증과 퇴사증명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고용24사이트에서 신청시 공동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준비
    2.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3.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4.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진행
    5.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방문접수 가능)
    6.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제출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실업급여 자격 확인 후에 수급자격 승인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승인이되면 매월 일정 날짜에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됩니다. 최초 실업인정시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한 정보 몇가지만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24 사이트에서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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