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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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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 소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하지만 자발적 퇴사시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니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해보기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퇴사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있는 경우
  • 월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경우거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회사 이전 또는 지역을 다르게 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가족 돌보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
  •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 할 수 없는 경우
  • 성폭력이나 성희롱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 폐지나 조직폐지 축소 등으로 경영악화 인사적체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부양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근로 조건이 계약상 조건보다 열악한 경우
  • 사업자의 자금난 또는 휴업으로 인해 월급 평균이 임금 70%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권고할 때
  • 정년의 도래나 계약 만료로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위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액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사이트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간 평균임금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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