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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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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과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증명서에는 사고내역, 법규 위반, 인적 사항, 면허증 종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고내역이 없는 경우 무사고 경력 증명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취업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거나 자동차보험, 렌터카 사용 등의 다양한 경우에 운전경력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운송업계나 법인차량 사용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대체로 회사측에서 해당 증명서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미납요금 납부

    하이패스 사용내역 고속도로를 이용할때면 가끔씩 하이패스가 작동되지 않아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때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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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 조회, 차 번호판으로 차량이력 조회하기

    목차 차량정보 조회 중고 자동차 매매할 때 차의 외관만을 보고는 차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를 이용하시면 차량의 사고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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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자격시험, 양수교육)

    목차 오늘은 개인택시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격조건과 양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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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카카오톡이나 PASS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5분만 시간내시면 무료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로 접속 

    상단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면 정부24 사이트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2. 발급하기 버튼 클릭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발급 또는 비회원발급 안내 창이 뜨게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4. 운전경력증명발급 신청

    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후 발급사유를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회사 제출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5. 본인인증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게됩니다. 이때 간편인증메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나 PASS를 통해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발급완료

    간편인증을 하면 바로 발급이 되며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인쇄창과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하실 때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방문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1매당 1천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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