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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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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인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1,274,451원 이하
    • 3인 가구: 1,656,113원 이하
    • 4인 가구: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2,189,463원 이하
    • 6인 가구: 2,408,410원 이하
    • 7인 가구: 2,612,257원 이하

    신청 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서류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금융재산 확인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다음 방법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택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는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승인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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