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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개설 해지, 퇴직연금 irp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되며, 이를 통해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하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퇴직금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시 장점과 연금 형태로 수령시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유예

  •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는 계좌에 자금이 머무르는 동안 부과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전액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입니다.
  • 즉시 과세 방지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 반면,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금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IRP에서 퇴직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부과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 만 55세 이후,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3~5%)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3%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월 지급액은 약 97만 원입니다. (세금 공제 후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5%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5%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월 지급액은 약 95만 791원입니다. (세금 공제 후 금액) ​

 

 

 

  • 일시금으로 인출 시
    • IRP에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때, 퇴직금을 받은 당시의 퇴직소득세율(일반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절세 효과

  • 퇴직소득세의 분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운용 수익
    •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
    •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4. 주의점

  • 중도 인출 시
    • 만 55세 이전에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 중도 인출 사유로는 사망, 질병, 해외 이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연금 수령 요건
    • IRP 계좌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