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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일시금 수령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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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 퇴직연금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연금으로 쌓아둔 퇴직금을 IRP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IRP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남은 부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지만,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어떻게 수령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지 많이 고민됩니다.

     

    퇴직금 수령은 각자의 노후 생활 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수령한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또 추가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계좌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 또는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주민세포함), 5,500만원 초과 시 13.2%(주민세포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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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해지시 세금

    일시금 수령

     

    IRP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IRP 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지만 세금 부과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 퇴직금 : 퇴직소득세 부과
    •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 16.5% 기타 소득세 과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할 때,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165만 원을 원천징수로 과세하게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연금 소득 세액공제서를 확인하시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해외이주, 요양 등의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해지신청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은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55세 이후 10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아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수령 연차를 1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40%가 감면되어 퇴직소득세가 60%만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달라지며 수령기간을 길게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추가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되어 3.3%~ 5.5% 가 부과됩니다. 이것 또한 연령별로 차등적용됩니다. 즉,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세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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