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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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외의 지출을 뺸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 근로소득 공제, 그외의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나타냅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차상위 계층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직급 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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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3인가구 중위소득은 443만 원으로 우리 집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주거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며, 4인가구 기준소득 100% 기준은 540만 원으로 소득이 다 합해 200만 원이라면 의료급여 수준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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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부식품제공, 아동급식지원, 통신비 할인, 기저귀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데이터요금 지원,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보기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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