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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세,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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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전증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리 증여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시기·공제·합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실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사전증여 상속세

     

    사전증여와 상속의 차이

    사전증여란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부모 사망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은 부과되지만 기준과 공제 방식, 세금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 사전증여: 증여세 발생, 공제 5,000만 원 (직계존비속 기준)
    • 상속: 상속세 발생, 공제 최대 5억 원 + 배우자·자녀 공제 가능

    이 차이를 모르고 사전증여를 진행하면 상속 시점에 다시 세금이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사전증여는 단순히 '끝난 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사망 9년 전에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게다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긴 하지만, 합산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증여 절세하려면 꼭 알아야 할 공제·세율

    사전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할 경우 또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금액이 커지면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로 빠르게 증가하며, 상속세 역시 기본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세율이 동일해 보이지만, 공제 범위는 상속 쪽이 훨씬 넓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전증여 시 주의할 세금 3가지

    부동산을 사전증여할 경우,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 증여세: 수증자 기준,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됨
    2. 취득세: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최대 12%
    3. 양도세: 부담부 증여 형태일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 + 취득세, 부모는 양도세를 각각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중 과세 구조’는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vs 사후상속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후상속이 더 절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 유리한 방식
    자산 규모가 작고 단순할 경우 사전증여
    부동산 공시가가 낮을 때 증여 진행 시 사전증여
    자산이 10억 이상 고액일 경우 사후상속 (공제 활용)
    사망 10년 이상 전에 증여 계획 가능한 경우 사전증여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과 계획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자녀 수와 재산 종류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진짜 절세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