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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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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감면 제도 - 각종 세금 및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 감면  

∙  급여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 급여는 각 급여에 따라 가구당 소득 및 재산기준이 다르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필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1인가구가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 32%

 

1인가구의 중위소득 32% 은 713,102원, 2인가구는 1,178,435원, 3인가구는 1,508,69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월 근로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현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인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은 위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되어지니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시 공제항목

 

재산이 있다고 하여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되며, 각 지역별로 정해진 인정 한도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생활준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융재산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 또는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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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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