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할 때, 보유 중에도 양도할 때 매 순간순간 세금이 발생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 부분을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역에 따라 주택의 소유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각종 감면 항목과 세액공제, 경감대상등을 잘 고려하여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율과 상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계산하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에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취득세를 미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등 항목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누르면 됩니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면 상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되어 총 납부세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며, 과세표준액이 1억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1,100,000원이 발생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취등록세 계산기는 수시로 변동되는 취득세율이 바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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