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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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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주택공급 확대 및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1.10~ 2025.12.31까지 2년 동안 준공되는 수도권의 6억 이하 또는 지방의 3억 이하의 전용면적 60㎡ 오피스텔, 소형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준공 후 최초 구입 오피스텔에 한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이 되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추후 양도시 1 가구 2 주택으로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오피스텔 매수에 고민 중이시라면 1 가구 2 주택 양도세에 대해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10 ~ 2025.12.31 준공 및 최초 구입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 이하
    • 전용면적 60㎡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여부

     

    오피스텔은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 4% 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 상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업무시설 취득세율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되어 4.6%가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로 취득 시에는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취득시 중과되는 경우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며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내 법인본점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이전하고 5년 이내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중과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수 시 8%의 취득세 중과됩니다.

     

    단, 2024.1.10~2025.12.31까지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신규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1~3%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위의 조건으로 인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시에도 취득세는 1~3% 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3%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 8%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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