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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셀프 상속등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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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보유하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자식들을 잘 알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신고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재산, 부동산 소유현황과 대출정보 등의 재산을 알수가 있게됩니다. 재산 확인 후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되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를 해야겠지만 상속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셀프로 상속등기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상속 등기하게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신청서 작성 및 셀프상속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을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어렵지 않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하기

     

    상속등기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매도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등기와는 상관없이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소유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소유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협의한 내용을 남긴 문서입니다. 상속인들이 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작성하게 됩니다.

     

    상속세율 알아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며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미성년이 포함되게 되면 미성년자 상속인에게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협의서를 작성하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소유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서류로 부동산이 여러개이고 상속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상속자 기준으로 번호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상속 부동산이 여러개인 경우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1장에 모두 작성하고 마지막에 공동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 후 인감날인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상속받는 사람 각각 하나씩 작성합니다. 각각 개인이 상속받는 부동산들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년월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입니다.

     

     

     

    뒷 장 부동산 표시에는 앞페이지 작성한 부동산의 수만큼 작성하며 주소는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됩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떼어보시면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신고하실 때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만5천원으로 건물 3채를 상속시 4만5천원이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서류제출시 안내되며 미리 확인해보시길 원하면 아래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위임장, 취득세 신고서

     

    다음으로 작성할 서류는 위임장으로 상속인 모두가 함께 방문이 힘들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임장은 등기신청에 참석 못하는 분들 명의로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어 구청을 방문하시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서 작성 후 되팔면 됩니다.

     

    등기수수료청구서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들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구청과 등기소에서 어려운 부분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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