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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가족들이 법정 상속 순서대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남기신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빠르게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모든 부채를 남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기한
상속 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상속 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조회가 필요하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재산조회를 진행하다 보면 한달이상 시간이 경과되며 재산조회시 2~3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3개월이란 시간은 여유롭지 않은 시간입니다.
단, 해외 거주라든가 상속 개시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
생각지도 못한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거나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게되면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들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채무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어 채무금액이 상속재산 보다 클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각서 작성
상속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여러명이 존재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2,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며 상속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날짜를 작성하는 등 상속자 전원의 이름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인감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 후에는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하게되는 공식 문서로 상속포기대상(고인의 이름, 사망일, 마지막 주소지)의 정보와 상속인 정보,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첨부서류
- 청구인들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세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 인감도장
4. 서류제출
상속포기각서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첨부서류까지 모두 준비되었다면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모두 PDF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상속포기 서류 접수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시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상속포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5. 결정문 수령
접수된 서류는 심사하는데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진 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서류 보완 요청 통보가 오게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을 발급하며 셜정문에는 상속포기가 인용(승인)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시간에 쫓겨 신청 준비를 하다보면 서류를 놓치거나 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근히 잘 준비하시어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