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쉽게 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의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는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뉘어 있으며 1 분위에서 10 분위로 갈수록 저소득에서 고소득이며, 해당 분위와 입원일수를 맞춰보면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138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3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 분위는 17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