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 직장을 다니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외에 근속일수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직전해의 본인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휴가 여부(출근율 80% 기준)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의 80%이상 출근 시에는 유급휴가인 15일의 연차휴가와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었을 때,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상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