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IRP와 개인연금저축 비교) 목차 IRP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쌓이고 있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사를 하게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이때 IRP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시금 방식과 연금지급방식 2가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큰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노후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일시불로 지급받아 대출을 갚는다던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로 받게 된다면 IRP 계좌에 입금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았던 돈들을 다시 환급해야되며 퇴직.. 이전 1 다음